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임직원의 차명계좌 거래를 자진해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12일 조국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증권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차명계좌 내역이 있는 임직원을 조치하도록 했다"며 "이 같은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금감원 검사에서 차명계좌가 적발되면 임직원은 물론 해당 증권사도 더욱 엄중하게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까지도 증권사 임직원의 가족, 친척, 친구의 이름으로 만든 차명계좌를 통한 거래는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IBK투자증권, KDB대우증권, 우리자산운용 등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가리지 않고 이 같은 사례가 발견됐다. 최근 부국증권에서도 차명계좌를 통한 매매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한 임직원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차명계좌 거래가 횡령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들이 자체적으로 내부 임직원의 차명계좌 거래를 잡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증권사의 내부통
금감원 관계자는 "상반기 중 증권사들에 공문을 보내 임직원 차명계좌를 정리하고 이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주문할 것"이라면서 "관행처럼 여겨지는 증권사 임직원들의 차명계좌 거래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