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CJ E&M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검찰 고발을 포함한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CJ E&M IR 담당자 3명과 한국투자증권, KB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CJ E&M은 지난해 3분기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정보를 실적 공시 이전에 애널리스트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정보를 전달받은 4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기관투자가들에게 이 같은 정보를 또다시 전달해 기관투자가들이 손실을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
자본시장법은 실적 정보를 공시를 통해 공표하도록 돼 있으며 만약 정기 공시 이전에 애널리스트 등 회사 외부 관련자에게 실적 정보를 공개했을 때는 공정공시로 이 같은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그러나 CJ E&M은 관련 공시를 하지 않은 채로 애널리스트들과 기관투자가들에게 실적 정보가 유출되도록 해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4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 대해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한국투자증권, KB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에는 기관경
다만 기관투자가들의 경우 정보 최초 수령자가 아닌 '2차 정보 수령자'에 해당돼 징계를 하지 못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2차 정보 수령자도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