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의 담보대출 때 총부채상환비율이 40~60%가 적용됩니다.
현재는 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새로 구입할 때만 총부채상환비율, DTI 40%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해 3월2일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는 3월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의 담보대출 때 총부채상환비율이 40~60%가 적용됩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