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용산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결정안은 먼저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새롭게 결정했다.
기존 대단위 개발계획을 수정해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32만1282㎡ 용지를 3개 구역으로 분할하고 7개의 획지로 구분할 수 있도록 획지 분할 가능선을 추가했다. 1구역(7만300㎡)과 3구역(7만9852㎡)은 각각 2개의 획지로 나누고 2구역(17만1130㎡)은 3개의 획지로 나눈다. 옛 수도여고 터로 서울시교육청 이전 예정지인 1만3708㎡ 땅은 구역에서 제외됐다.
지금까지 최고 5층(20m) 이하로 제한된 건물 높이는 평균 12층(90m)까지 올릴 수 있게 됐다. 다만
동자동, 후암동, 갈월동, 용산2가동을 아우르는 용산 지구단위 계획에 용산공원 북측 일대 18만8800㎡를 추가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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