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 이유식 제품 10개 중 3개에서 표시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또 초콜릿, 비스킷 등 유아가 주로 섭취하는 식품 중 일부는 땅콩과 우유 등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9∼12월 영유아용 식품인 이유식과 초콜릿,
식품 알레르기란 인체에 들어온 특정 식품항원에 면역계가 과잉 반응해 두드러기와 피부발진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 극소량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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