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 2월 7일 '주택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한달간 19개의 업체가 등록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총 19건의 등록신청 중, 18개의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증이 발급돼 앞으로 임대인(소유주)은 등록된 업체들을 비교해 위탁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통해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2.26, 관계부처 합동)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기업규모별․지역별로 차등해 세액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주택임대관리업자 대상으로 출시된 보증상품(임대관리 안심보증, 보증금 반환보증) 운영방안, 제도개선 필요사항 수렴 등을 위해 등록업
국토부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활발히 이루어져 다수의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영업을 하게 되면, 임대인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임대주택 리츠 등을 통한 민간 여유자금의 임대시장 유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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