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을 대신해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월세를 받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앞으로 법인세가 최고 30%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토교
주택임대관리업을 조특법에 규정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추가해 기업 규모별ㆍ지역별로 다르게 세액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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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을 대신해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월세를 받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앞으로 법인세가 최고 30%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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