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이 피조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답조사·구제절차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26.4%가 문답 전 조사 절차를 충분히 듣지 못했다고 답했고 61.1%는 문답 준비기간이 1주일 이상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문답일까지 1주일 이상의 준비기간을 줄 방침이다.
또한 피조사자의 정신적 부담과 피로를 고려해 장시간 문답이 이어지는 경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피조사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업무 처리절차 및 권익보호 안내문을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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