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남산.북한산 일대 등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의 층수규제가 폐지된다. 종전 높이규제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건물 층수는 1~3층 가량 높일 수 있게 됐다.
20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최고고도지구란 도시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해둔 용도지역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89.63㎢ 규모 10개 최고고도지구가 지정돼 있다.
이중 층수.높이규제가 병행됐던 ▲북한산 주변(5층, 20m) ▲남산주변(3층, 12m) ▲구기. 평창동 주변(5층, 20m) ▲배봉산 주변(3층, 12m) ▲어린이대공원 주변(4층, 16m) ▲서초동 법조단지앞(7층, 28m) ▲오류동 일대(5층, 20m) 등 7곳이 이번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게됐다.
나머지 3개 지구 ▲국회의사당 주변 ▲김포공항 주변 ▲경복궁 주변은 기존과 같이 높이제한만 적용받는다.
서울시는 높이 규제를 그대로 두더라도 층수 규제가 사라질 경우 지구별로 최대 3층까지 증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북한산과 남산에서 각각 4개와 7개의 필지를 설정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층수 규제가 폐지될 경우 제한된 높이(20m) 내에서 1~2층씩 더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고도지구 지정 시기와 해당 지구별로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이 달라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던 점도 개선한다. 앞으로는 건축물 높이 산정방식을 건축법상 기준으로 통일한다.
층수규제는 사라져도 경관보호를 위한 높이규제는 적용받기 때문에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시는 2011년 3월부터 시 도시계획위원회·관계전문가와 함께 최고고도지구 높이규제에 대한 논의를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최고고도지구 내 층수규제 폐지로 층수 상향이 가능해져 그동안 노후 주거환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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