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03월 18일(06:05)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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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시멘트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면서 동양시멘트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일부 개인채권자들이 동양시멘트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주주 권리를 우선시한다며 계획안을 부결시켰지만 법원에서는 동양시멘트의 회생계획안 강제인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기업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낮다는 진단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동양시멘트 기업회생계획안에 대한 강제인가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할 방침이다. 동양시멘트는 지난 14일 2,3회 관계집회에서 개인채권자들의 46%의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바 있다.
일부 무담보 개인채권자들이 반대표를 던진 이유는 동양시멘트의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보다 주주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양시멘트의 회생계획안은 금융기관 회생담보권에 대해 올해부터 4년간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고 회생채권의 경우 2020년까지 7년에 걸쳐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회생절차 개시 이후의 이자를 면제하고 기존 주식은 5:4로 감자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즉 회생 개시 이후 이자 면제에 따라 무담보 채권자들의 손해(15~17%)가 불가피한 반면 주주들은 감자를 진행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지분 가치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 개인채권자들의 주장이다. 현재 동양시멘트는 동양 등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지분 8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 측은 동양시멘트의 회생계획안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에 반대한 채권단 주장에 대한 정당성을 검토 중이지만 대부분 개인으로 구성된 동양시멘트 채권단의 절반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익형량(보다 중요한 이익을 보장하는) 원칙을 따를 것"이라며 "다만 동양시멘트의 자금수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자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동양시멘트는 규모 큰 만큼 이해관계자도 다양해 지금과 같은 권리 불안정 상태로가 지속되면 안 된다"며 "이번주 안으로 강제인가 여부가 결정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현재 강제인가 시 채권자 권리보호 조항을 포함시키는 등 일부 수정안도 검토중이다.
시장에서는 동양시멘트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점과 그룹 내 높은 변제율을 고려해 강제인가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동양시멘트의 존속가치는 지난 1차 관계인집회를 통해 청산가치보다 약 3400억원 높은 9980억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용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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