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남산ㆍ북한산 일대 등 서울 시내 최고고도지구의 층수 규제가 폐지된다. 종전 높이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건물 층수는 1~3층가량 높일 수 있게 됐다.
20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최고고도지구란 도시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해둔 용도 지역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89.63㎢ 규모 10개 최고고도지구가 지정돼 있다.
이 중 층수ㆍ높이 규제가 병행됐던 △북한산 주변(5층, 20m) △남산 주변(3층, 12m) △구기ㆍ평창동 주변(5층, 20m) △배봉산 주변(3층, 12m) △어린이대공원 주변(4층, 16m) △서초동 법조단지 앞(7층, 28m) △오류동 일대(5층, 20m) 등 7곳이 이번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게 됐다. 나머지 3개 지구 △국회의사당 주변 △김포공항 주변 △경복궁 주변은 기존과 같이 높이 제한만 적용받는다.
서울시는 높이 규제를 그대로 두더라도 층수 규제가 사라질 경우 지구별로 최대 3층까지 증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북한산과 남
최고고도지구 지정 시기와 해당 지구별로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이 달라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던 점도 개선한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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