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비자금 693억원을 조성하는 등 9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2천10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재 보석 상태인 정 회장에 대한 보석 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아 항소심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과 횡령,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배임, 현대강관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정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이정대 재경본부장과 김승년 구매총괄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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