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4일 오전 9시부터 99.99% 순도 금지금(Gold Bar)이 거래소 금 현물시장을 통해 거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호철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부이사장)은 "금 관련 다양한 금융상품이 출시될 수 있어 증권ㆍ선물회사에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시장 관련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봤다.
-금 거래를 위해 준비할 사항은.
▶주식 거래를 위해 증권계좌를 개설하듯이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 일반상품계좌를 열고 온라인(HTS)이나 모바일(MTS)을 통해 금을 주문할 수 있다.
-거래 수수료는 얼마나 되나.
▶위탁수수료는 주식거래 수수료보다는 다소 높지만 1% 이내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다만 거래소는 시장의 조기 안착을 위해 2015년 3월까지 1년간 거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얼마 단위로 거래할 수 있나.
▶거래 단위는 금 1g(약 4만6000원)부터 가능하고, 호가는 10원 단위로 매길 수 있다. 가격과 수량을 지정하는 지정가 호가만 허용하고, 호가당 최대 5㎏까지 주문할 수 있다. 다만 실물 거래 시에는 1㎏ 골드바 형태로만 맡기거나 찾을 수 있다.
-언제 현물 인출이 가능한가.
▶오전 9~10시에 호가를 받아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반까지 경쟁매매가 이뤄지고, 오후 2시반부터 3시까지 종가 단일가로 거래가 이뤄진다. 오전 10시 이전에 주문을 접수해 시가 단일가로 매매할 경우 11시 30분에 결제가 되고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증권사 지점을 통해 출고가 가능하다.
오전 10시 이후 거래한 부분에 대한 결제는 당일 오후 4시 30분에 이뤄지지만 인출은 익일 10시 30분부터 가능하다.
-골드뱅킹 대비 장점은.
▶은행 골드뱅킹은 은행이 제시하는 가격에 응해야 하지만, 금시장에서는 경쟁매매를 거쳐 시장 가격이 형성된다. 은행보다 낮은 위탁수수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가격 인하 효과도 있다. 또 금 펀드, 금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같은 상품에 투자하면 이익의 15.4%를 소득세로 내야 하지만, 금시장 거래에서 발생
-금시장 거래 시 유의할 점은.
▶거래소는 기준가격을 제시할 뿐이지 실물이 인출될 때 붙는 부가세와 적정 마진 등이 더해지면 장외시장 매매 가격은 이보다 다소 높아진다.
[최재원 기자 /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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