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은행 임직원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법 34조의 3항이 신설되는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이는 입법예고 초안으로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여지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업점 및 해외법인ㆍ지점 관리 부실 △은행 자체검사 및 영업점 자체검사 부실 △고객 정보 보호ㆍ관리 부실 △전산업무 관리 부실 △현금 수송 중 사고 등이다. 은행법은 법인과 임직원을 동시에 처벌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임직원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이 내용들은 현재 은행법이 아닌 은행업 감독규정에 열거된 내용이다. 그러나 은행업 감독규정은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지 못해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에 이 내용들을 은행법 조문에 명시하고 제재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제재의 수위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인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고의ㆍ중과실로 내부 통제를 게을리하거나 내부 통제 기준을 아예 두지 않은 경우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런 경우가 아니면 징역형은 배제하고 과태료로 제재하는 안으로 입법예고 원안을 수정할 여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은행 임직원이 내부 통제 기준을 위반해 여신을 취급하거나 고객의 부당한 거래를 지원하거나 관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개정안은 또 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은 사흘 안에 금융위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사고는 발생한 직후보다는 나중에 파악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고 발생을 '안 날로부터' 사흘 이내가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사흘 이내 공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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