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24일부터 'KB주거행복 월세대출'과 'KB주거행복 월세통장'을 판매한다.
KB주거행복 월세대출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보증금 있는 월세계약을 체결한 고객을 가입대상으로 한다. 최고 5000만원 한도 내에서 'KB주거행복 월세통장'으로 대출한도 약정 후 대출금으로 월세자금을 납부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월세자금 납부용도로만 사용가능 한 종합통장자동대출로 매월 월세가 임차인의 대출통장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자동이체돼 임차인은 매월 월세자금 마련 및 이체일자 체크부담을 줄일 수 있고 여유자금이 생기면 자유롭게 입금해대출 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다.
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매월 일정한 날에 지정계좌로 월세를 수령할 수 있어 자금계획 수립에 도움이 된다.
KB주거행복 월세통장은 대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통장 잔고 플러스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대출계약 후 월세 자동이체 계좌 등록고객은 월세 납부를 위한 '납부자 자동이체수수료'와 '월세이체 알림서비스'(SMS 문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다. 연말 소득공제 편리성을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월세대출 상품은 보증보험 가입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설정을 해야 하는 상품이지만 보험료 은행 부담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고객의 은행 거래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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