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4개 보험사와 4개 이동통신사, 7개 저축은행이 관리하는 일부 개인정보가 이미 수년 전 유출돼 대출 중개뿐 아니라 인터넷 성인사이트, 불법 도박 광고에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105만건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법률 위반 등)로 안 모씨(37) 등 3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안씨는 2010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중국 현지에서 조선족 등에게서 개인정보 1105만건을 구입한 뒤 최근까지 대부중개업자들에게 판매하거나, 성인사이트 광고를 일방적으로 전송해 4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이 가운데 200만여 건이 국내 보험회사와 이동통신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26개사가 관리하는 개인정보임을 확인했다. 14개 보험회사의 개인정보 1만3000여 건은 보험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대리점 한 곳에서 관리한 정보였다. 병력과 수술 등 질병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고객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등 보험계약 정보가 유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보험대리점은 현재 폐업 상태로 14개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영업했다"며 "경찰 조사를 통해 유출 경로가 파악되면 관계사에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4000여 개에 달하는 중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한 실태 점검을 거쳐 올해 하반기 위법 행위가 발견된 보험대리점은 특별검사한다. 보험대리점에서 정보가 유출된 것이 확인되면 사고 대리점과 계약을 맺은 14개 보험사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달 개인정보보호 실태 체크리스트를 점검한 결과 일부 보험사의 내부 통제가 취약한 점이 드러나 4월 초 본격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피싱ㆍ해킹과 같은 전자 금융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보험사들이 금융사를 상대로 전자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일제히 출시한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가 이번주 피싱ㆍ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 판매를 시작한다. 피싱ㆍ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은 금융사 책임
[지홍구 기자 /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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