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회사 재무제표 작성 시 감사인 의존 관행이 전면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모든 상장기업이 재무제표를 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도록 해 이 같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24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회계법인 감사를 마친 뒤 완성된 감사보고서를 증선위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이런 방식이 회사 감사인에 대한 재무제표 작성 의존도를 높인다고 보고 감사인에게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원본을 증선위에 직접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감사 이전 상태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으로 증선위 제출 대상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감사인이 대신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감사인이 회계 처리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감사인이 회계처리 방법을 선택하는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모든 주권 상장법인에 적용되며, 자산 1
금융위 관계자는 "증선위 사전 제출이 의무화되면 감사인에 대한 재무제표 작성 의존 관행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회사별로 자체적인 재무제표 작성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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