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로 금융사기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카드 결제 시 문자 알림 서비스가 올 상반기 전면 의무화된다. 가맹점이나 카드 신청 방식도 아이패드 등을 통한 모바일 청약으로 전면 개편될 방침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를 상반기 내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미 수억 건의 개인정보가 시중에 유통된 상황이어서 사후 대책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주민등록번호와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을 이용한 부정 카드 사용을 막기 위해 문자 알림 서비스를 모든 고객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문자 알림 서비스란 고객이 카드를 결제하면 결제 내역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돼 부정 사용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전체 카드 고객 중 70%가 문자서비스를 받고 있다.
모든 카드사가 무료로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면 연간 1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포인트로 자동 차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현재는 고객이 동의해야 포인트 차감 등을 통해 문자서비스가 제공된다.
신규 고객의 경우 카드 신청서 양식에 문자서비스를 필수 항목으로 포함해 가입과 동시에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카드사가 결제 내역 1건을 고객에 문자로 알리는데 10원이 들어가는 반면, 고객의 한 달 사용료는 300원 수준이다. 서비스 이용 고객이 늘수록 카드사 적자가 커지는 구조다. 이에 따라 카드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포인트 차감 방식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그동안 종이 문서 형태로 보관하던 모든 카드 가맹점과 회원 신청서는 상반기 내에 없어지고 모바일 가맹 신청 서비스가 도입된다. 일부 보험사들이 태블릿PC로 보험 청약을 받아 고객 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을 차용한 것이다.
현재 가맹점 정보는 밴 대리점이 단말기 등을 설치해준 뒤 가입 신청서와 개인정보, 주민등록등본 등을 관리하고 있다. 밴 대리점이 이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서를 카드사에 접수하면 카드사는 자료 입력을 통해 가입 심사 결과를 가맹점에 통보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 정보가 담긴 종이 문서를 일부 밴 대리점이 불법 신용정보판매업자에게 팔아넘겨 수익을 내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모바일 가맹 신청 서비스는 카드 가맹점주가 태블릿PC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해당 정보가 밴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카드사로
개인 회원의 경우도 카드사 영업점이나 모집인에게 카드 신청 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개인 정보 흔적을 남기지 않고 바로 카드사 본사 데이터로 저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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