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시점이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된다. 기한이익상실 사전통지기간은 3영업일 이전에서 7영업일 이전까지로 앞당겨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은행 여신약관을 개정·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기한의 이익 상실 이전까지는 약정일에 미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연체이자가 부과되나, 기한의 이익 상실 후에는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연체이자가 부과돼 대출고객의 부담이 급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협상력이 우월한 은행이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약관에 숨어있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자 상실 시점을 1개월 늦추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1~2개월 주택담보대출 연체자가 약 3900억원의 부담을 더는 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했다.
은행의 담보물보충청구권 행사요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담보가치가 하락하면 고객 책임유무를 불문하고 추
권대영 금융위 은행과장은 "은행의 자체 홍보 등을 강화해 다음달부터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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