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을 조건으로 골프장 회원권, 미분양 아파트를 떠넘긴 한양에 건설업체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 부과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골프장회원권과 미분양 아파트를 판 한양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간 건설업종에 부과된 부당 하도급 행위 관련 과징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 기존 최고 과징금액은 2012년 신일건업에 부과된 31억1200만원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양은 2008년 5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약 4년간 1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계열사가 보유한 골프장의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했다. 2010~2011년에는 한양이 지은 용인보라지구의 미분양 아파트 30가구를 하도급 거래를 조건으로 26개 수급사업자에게 분양했다.
특히 한양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골프장 회원권 등의 구매가 거래조건이라는 것을 명시한 현장설명.입찰확약서 등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자난해 국내 시공능력평가 27위 중견업체인 한양이 수급사업자에 비해 우월한 지위에 있고, 2010년 이후 건설경기 악화로 거래처 확보가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해 골프회원권.미분양아파트 구매가 강요에 의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한양 측에선 강매가 아니라 권유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었다면서도, 앞으로는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양 관계자는 "회원권을 반환해달라면 시세에 맞춰 해주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강매는 아니었다"며 "근 4~5년 전만 해도 건설사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이었지만 지금은 이같은 관행을 없애고 하도급 상생에 더욱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12년 포항 일월~문덕 간 도로 건설공사에서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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