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협력업체에게 골프회원권, 아파트 구매를 강요한 대형건설업체에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하도급 대금 지급을 지연한 업체에게도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한양과 삼부토건㈜에 각각 과징금 52억6000만원과 2억1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그간 건설업종에 부과된 부당 하도급 행위 관련 과징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 기존 최고 과징금액은 2012년 신일건업에 부과된 31억12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양은 2008년 5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약 4년간 1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계열사가 보유한 골프장의 회원권을 구입케 했다. 2010~2011년에는 ㈜한양이 지은 용인보라지구의 미분양 아파트 30가구를 하도급 거래를 조건으로 26개 수급사업자에게 분양했다. 특히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골프장 회원권 등의 구매가 거래조건이라는 것을 명시한 현장설명확약서 및 입찰확약서 등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국내 시공능력평가 27위(2013년 기준)의 대형건설업체인 ㈜한양이 수급사업자에 비해 우월한 지위에 있고, 2010년 이후 건설경기 악화로 거래처 확보가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해 골프회원권 및 미분양아파트 구매가 강요에 의해 이뤄졌
또한, 공정위는 2012년 포항 일월~문덕 간 도로 건설공사에서 콘크리트공사 등을 14개 수급사업자에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을 지연 지급한 삼부토건㈜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울트라건설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으나,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점이 감안돼 경고조치만 받았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