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한 보험사로부터 하루 한 통의 보험 가입 관련 전화만 받게 된다.
25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 영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각 보험사 전화상담원들은 텔레마케팅(TM)에 동의한 잠재적 고객에게 하루에 한 번만 전화를 걸 수 있다. 다만 보험금 지급이나 만기 연장처럼 기존 고객 계약 유지와 관련한 전화는 횟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고객이 리콜을 요청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은 건 사실상의 거절 의사로 받아들여 같은 날 또다
전자메일은 보낼 수 있지만 제목에 회사명, 모집인 여부, 발송 목적 등을 적어 고객이 이메일을 열어볼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유섭 기자 /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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