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업자가 단기 하자를 3년간 보수하겠다는 보증서를 제출했더라도 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규칙상의 1~3년에 한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고양시 일산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들이 사업자가 보증서에 기재한 책임기간인 3년을 근거로
재판부는 건축 항목별로 1년~3년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사업주체가 보증기간을 3년으로 기재했더라도 모든 하자에 대한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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