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해외여행보험의 가입절차가 간소화된다.
해외여행보험이란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3개월 이내의 단기체류와 3개월에서 1년 미만의 장기체류 등 여행기간에 맞춰 가입이 가능하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출국 직전 공항에서 가입이 이뤄지는 해외여행보험의 특성을 고려해 내달부터 청약서 위주로 가입서류가 간소화된다. 기존 약 17페이지인 가입서류가 청약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등 약 7페이지로 간소화되는 것. 이에 따라 가입 시 소요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현지에서 보험가입이 가능한 해외장기체류보험도 개발된다.
국내 보험사들이 취급하는 현행 해외연수생보험은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장기체류하는 내국인의 경우 현지에서 보험가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내달부터 보험업 감
해외여행 중 예상치 못한 중대한 사건(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고 귀국함에 따른 손실을 보장하는 여행취소비용보상보험도 출시될 예정이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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