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도 다음달 말까지 분식회계를 스스로 털어내라며 사실상의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증권집단소송제는 분식회계나 주가조작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이길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들도 똑같이 보상을 받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1년에 발생한 미국 엔론사태는 증권집단소송제도의 위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엔론관련회사들은 분식회계로 소송을 당해 6조 7천억원이라는 사상최대 금액을 배상했고 전 CEO인 제프리 스킬링은 24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엔론은 결국 파산을 했고 회계감사를 담당했던 아서앤더슨은 해체됐습니다.
올해 부터 증권집단소송 대상이 모든 상장사로 확대됨에 따라 기업들도 증권 집단소송에 대비한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증권집단소송 피소 기업이 화해를 위해 지불한 비용은 총 260억달러에 달하는 등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자산 2조원 넘는 상장 기업들은 대부분 소송을 대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했고 다른 상장기업들도 가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도 매년 20여 개 상장기업이 증권 집단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인터뷰 : 윤증현 / 금융감독위원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기업이나 그 임직원이 연루되면 관련자들의 형사 처벌이 주된 처벌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민사적으로 집단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오는 3월로 증권 집단소송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기업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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