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기초당원제 도입을 반대하는 기간당원들이 지난달 29일 열린 중앙위원회의 기초당원제 의결은 무효라며 또 다시 법원에 당헌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열린우리당 기간당원 6명은 중앙위가 불가피한 사유로 당헌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며, 지난달 29일 열린
이에 대해 우원식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당시 중앙위에서 당헌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2.14 전당대회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었던 만큼 '불가피한 사유'가 충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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