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을 초과하면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이어졌던 '저축은행 이탈 러시'가 이제 끝나는 조짐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최고 5000만원까지만 저축은행이 문을 닫더라도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다.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 수는 1만9989명으로 지난해 12월 말보다 158명 증가했다. 2011년 말 4만7213명에서 2012년 말에는 2만3448명으로 급속히 줄었던 5000만원 초과 예금자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금리가 0.1%포인트만 차이가 있어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5000만원 초과 예금자가 늘어나는 것은 저축은행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것이라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지난해 하반기(2013년 7~12월) 저축은행 실적도 최근 업계 분위기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당기순손실이 4164억원에 달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은 2142억원 축소됐다. 특히 자산 규모가 3000억~5000억원인 중형 저축은행은 48억원 적자에서 20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자산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도 손실이 1551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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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중에서도 앞서 나가는 것은 금융지주회사 계열 저축은행이다. 신한저축은행은 예금을 5000억여 원 줄이고 대출을 4000억여 원 늘렸다. 하나저축은행도 수신을 줄이고 여신은 늘리는 한편 더마니론 같은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송성훈 기자 / 송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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