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는 '비대면 금융투자영업 가이드라인'을 마련, 4월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회사가 문자,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 가입을 권유할 때 지켜야하는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영업을 목적으로 한 금융투자협회의 문자·이메일 전송을 제한했으며 전화통화의 경우, 금융투자회사 별로 고객 1인에게 1일 2회 이상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개인정보의 마케팅 활용을 동의한 고객, 기존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업 활동을 허용했다.
고객이 문자, 이메일, 전화 수신을 거부하면 회사는 발송에 대한 재동의를
금투협 측은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이후 재발 방지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금융투자산업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매경닷컴 이가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