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을 끌어오던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 대한 제재 수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일 "3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골드만삭스 제재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제재심 위원들이 마지막 한 달간 최종 검토 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골드만삭스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 기관투자가들에 말레이시아 공기업 채권을 집중적으로 판매했다.
금융당국은 골드만삭스가 말레이시아 채권이 불량 채권인지 여부 등 위험성을 국내 기관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불완전판매 의혹'과 골드만삭스 홍콩지점이 국내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영업활동을 했다는 '미인가 영업행위 의혹'에 대해 조사해왔다.
불완전판매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초기에 결론이 났다.
말레이시아 채권 불완전판매 혐의는 채권 인수주체가 개인이 아닌 국내 기관투자가였기 때문에 근거가 약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때문에 홍콩지점의 미인가 영업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은 국내 채권 영업 인가를 받았지만 홍콩지점은 인가를 받지 않았다.
제재심 위원들 사이에서도 외국계 증권사 해외지점이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것은 관행이라는 의견과 홍콩지점이 자본시장법상 불법행위인 미인가 영업행위를 한 점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3일 제재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가 관심사다.
제재심 위원들 간에도 법조계 인사들은 중징계에, 학계 인사들은 경징계에 더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최초 상정된 제재안에는 서울지점에 대해 기관주의 등 경징계 조치, 최석윤 서울지점 공동대표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등 중징계 조치가 담겨 있었다"면서 "제재심 위원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최종 제재안은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골드만삭스 홍콩지점의 의혹이 외부로 불거진 것은 골드만삭스 두 직원 간의 성과급 배분 문제에 대한 다툼 때문이라는 점도 눈길을 끌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말레이시아 채권의 국내 판매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같은 성과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가진 한 직원이 이를 제보한
제보는 금감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 접수됐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금감원에 전달됐고, 결국 금감원이 본격적인 골드만삭스 검사에 나서게 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골드만삭스 서울지점 특별검사를 진행했다.
[박용범 기자 /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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