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196만명에 이르는 부양가족연금 수급대상자에 대한 권리 찾아주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3일 국민연금은 그동안 결혼, 자녀 출생, 부모와 생계유지, 장애등급 1~2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양가족연금 신청을 알렸지만 이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 지난 3년간 2만4094명에게 28억8600만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국민연금은 장애등급 3급 이하로 떨어져 부양 가족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다시 장애가 악화돼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편입된 569명을 찾아 부양가족연금 2억27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금
[박윤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