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농협이 아닌 일반 보험사도 재해 사고 질병 등에 따른 가축 피해를 보상하는 '가축공제' 보험 상품을 팔 수 있게 됩니다.
농림부는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축산농가의 선택 폭을 넓혀준다는 취지에서 민영 보험사의 가축공제 취급을 허가했다고 박혔습니다.
아울러 가금류에 대한 보장 대상에 눈으로 인한 '설해'도 포함되며, 대상 가축도 타조와 거위까지 모두 13종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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