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 건설비 부담에 대한 정부와 경기도간 갈등이 해소되면서 도내 광역철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광역철도사업의 국가지원 비율을 시행주체 구분 없이 70%로 통일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3월 31일 개정 시행됐다.
기존에는 광역철도사업 시행주체에 따라 국가시행일 경우에는 75%, 지자체 시행일 경우에는 60%로 국비지원 비율이 달라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추진 주체를 서로 미루는 갈등을 빚었다.
이에 따라 당장 시행주체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별내선과 하남선 등 지자체 시행 광역철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도는 이번 시행령으로 국비지원 비율이 10% 높아져 지방비가 1255억 원 정도 감소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도는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서울지하철 7호선연장(도봉산~옥정)사업과 사업 구상단계에 있는 서울지하철 6호선연장(구리남양주선), 인천지하철 2호선연장(시흥광명선) 등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684억 원에 이르는 지방비 부담 감소효과를 얻게 돼 사업 추진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매경닷컴 장주영 기자 semiangel@mk.co.kr] 매경닷컴 여행/레저 트위터_mktourwor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