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들의 사업보고서 제출마감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 전 주식의 불공정거래를 통해 차익을 실현하고 달아나는 사례를 피하기 위한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거래소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큰 업체의 주요주주와 임직원 등 내부자들
거래소는 특정법인의 사업실적과 감사의견과 관련한 언론보도 또는 풍문이 발생하면서 시황이 급변하면 주가조작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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