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나 철교 주변 아파트의 소음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올림픽대로와 한강 철교 주변에 위치한 아파트 주민들이 차량과 열차운행 증가에 따른 소
배상 대상은 아파트 주민 600여명으로 1인당 배상액은 최저 2만 4천원에서 최고 25만원이며, 서울시와 공단 측이 이번 결정을 수용하면 배상액을 분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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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나 철교 주변 아파트의 소음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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