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부진을 숨긴 채 회사채를 발행한 GS건설에 과징금 20억원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GS건설의 '증권신고서 등 중요사항 기재 누락'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GS건설은 지난해 2월 5일 3800억원 규모 회사채를 발행했다. 이로부터 이틀 뒤인 2월 7일 2012년 영업이익이 1332억원으로 2011년 대비 64.8% 감소했다고 수정 공시했다.
2012년 4분기만 놓고 보면 900억원
GS건설의 '어닝쇼크' 원인은 중동지역에서 저가로 수주해 입은 손실을 2012년 4분기에 한꺼번에 반영한 데 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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