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과 공모해 45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그룹 계열사 글로비스 이주은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그러나 전문경영인으로서 윗사람의 지시로 자금을 조성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진 않았고, 피해액이 전액 변제됐으며 이미 선고된 현대차그룹의 다른 임원들의 양형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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