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우선 민영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리츠·부동산펀드 이외에 20호 이상을 운영하는 임대사업자를 추가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무주택 서민을 위한 민간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와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임대리츠에 대한 입주자모집 조건을 완화했다.
앞으로 공공임대리츠도 국가·지자체 또는 LH 등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입주자모집 조건 완화함에 따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발표된 공공임대리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10년 공공임대 주택 공급이 확충이 쉬워질 전망이다.
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주거지원 특례를 시설했다.
귀환 국군포로가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을 받거나 국민주택등(분양·임대 포함)의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귀환 국군포로의 공로와 희생에 보답하고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부모가족 등의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개선했다.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에 대한 영구임대·국민임대 주택 우선공급 시 세대주 요건을 제외하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도 영구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 및 노부모 봉양 장려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요건를 완화했다.
부적격 당첨자에 대해 당첨을 취소하되, 부적격 당첨일부터 3개월 청약제한만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청약제한 기간 대폭 단축(1~2년→3개월),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게돼 재당첨 제
금번 개정내용은 오는 7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4.7~5.19) 중 주택기금과에 제출하면 된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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