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승인업무 등을 담당하는 밴(VANㆍ부가가치통신망)사가 대형 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관행이 법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규제가 시행되면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연간 3000억원에 육박하는 밴사의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최근 이런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금융위원회도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가 밴사에 지급한 결제 대행 관련 수수료는 연간 1조원을 조금 웃돈다. 밴사는 이 중 약 27%를 백화점, 할인마트 등에 리베이트로 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
[박용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