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결의에 문제가 있어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0년 넘게 추진해 온 재건축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대법원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윤 모씨 등 3명이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건축 결의 당시 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없더라도 조합원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재건축조합은 2004년 아파트 주민 83.35%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을 결의했다가 2006년 신축 아파트 평형과 가구, 부대시설 등을 일부 변경한 시행계획을 만들어 2007년 총회에 상정했다. 당시 조합원 6709명의 57.2
그러나 윤씨 등 일부 주민은 "정관 변경에 준하는 엄격한 가결 정족수 규정(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1심은 윤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동인 기자 / 우제윤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