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에게도 민영주택 우선 공급이 확대된다. 또 공공임대 리츠도 입주자 모집을 쉽게 할 수 있어 임대주택 공급이 지금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급을 받은 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 혹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부모 가족의 영구ㆍ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에서 가구주 조건이 빠진다. 현재 영구ㆍ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가구주만 입주할 수 있어 한부모 가족이 형제나 자매 집에서 동거할 경우 가구주가 아니므로 입주할 수 없다.
청약 자격 위반 등 부적격 청약자 제재도 완화된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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