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 주택가 단독ㆍ다세대 주택 재건축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
6일 국토교통부는 낡은 주택가에 있는 인접 건물 주인끼리 협정을 맺으면 건축 기준을 완화해 주는 내용 등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2명 이상 건물주가 협정을 맺어 기존 낡은 건물을 허물고 함께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을 새로 짓겠다고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다.
협정을 체결하면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해 건물을 좀 더 높이 올릴 수 있게 되고 진입로가 없는 맹지에도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건축물 높이제한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협정을 맺은 곳에는 조례 개정 없이도 높이제한을 완화해 주게 된다.
국토부는 10월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어서 노후 단독주택지에 있는 단독ㆍ다세대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 등을 재건축하기 쉬워지고 혜택도 늘어날 전망이다.
또 주차장이나 조경시설을 집집마다
국토부는 또 필요한 지자체에는 '단독주택 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6월 중 건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독주택 재건축에 필요한 설계와 시공, 자재 등에 대한 정보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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