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건설이 지난 4일 법원에 법인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대응방안을 내놨다.
시는 남광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영업은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 수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 품질관리와 적기시공을 위해 공사관리관 등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원의 엄격한 감독하에 모든 권리가 구속(법정관리 개시 결정시 채권․채무 등 모든 자산 동결)되므로 대금지급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계약체결 현황(단위: 백만원) [자료: 광주광역시] |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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