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해보험의 부당영업 행위가 적발돼 금융당국이 제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LIG손보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보험계약 비교 부당 운영, 장기보험 사업비 집행 미흡, 단체보험 계약 대출업무 불철저 등으로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9명을 문책했다고 7일 밝혔다.
LIG손보는 지난 2011년 6월~2012년 12월 기간동안 보험 계약자 본인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증명하지 않고 기존 보험계약이 끝난 날로부터 1개월 전후로 연금보험 등
2007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는 단체보험 피보험자에게 제공된 보험가입증명서에 수익자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고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는 고객의 동의 없이 842건(10억원)의 보험계약대출을 실행했다가 적발됐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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