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최대 6일까지 소요됐던 대금 환급이 이달부터는 결제 다음날로 빨라진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매입 업무 절차와 정산시스템을 개선해 이달부터 결제 취소일 다음 날(D+1) 이내에 취소 대금 환급이 가능해진다고 7일 밝혔다.
결제 취소시 다음 날 환급은 카드사별 관련 개선 작업 일정에 따라 4일부터 이달 말까지 차례로 시행될 계획이다.
평일이나 주말·공휴일에 상관없이 체크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다음 달 대금 환급이 이뤄진다.
다만 평일에 취소할 때에는 다음 달 환급이 되지만 주말·공휴일에 취소시 환급이 2~3일 걸리는 롯데카드와 씨티·NH농협은행 등 일부 카드사는 거래 취소일 다음날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2분기 중 개선할 계획이다.
그동안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나서 당일 거래를 취소할 때에는 대금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거래 당일 이후에 취소할 때에는 즉시 환급이 안 되고 카드사별로 최대 3영업일까지 걸렸다.
금요일 저녁이나 주말·공휴일에 취소할 때에는 최대 5~6일이 걸려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금감원은 또 4분기까지 카드사의 체크카드 취소 대금 환급 절차 및 정산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거래 취소시 즉시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체크카드 취소시 대금 환급절차 개선으로 체크카드 이용자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이는 체크카드 이용을 더욱 활성화해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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