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이 끝난 산업단지 내에서도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공장용지 확보가 쉬워진다.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준공된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은 기준이 없어 승인권을 보유한 지자체가 특혜 시비 등을 우려해 잘 변경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지침을 통해 △공장용지 확대 △노후화로 인한 기반시설 개선 △산업 수요 변화로 인한 유치업종 변경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한 경우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여수국가산단 등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 확보와 시화ㆍ반월국가산단 등 노후된 산단의 도로, 공원,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도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산단 내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부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공장용지 확대 등을 위해 개발사업을 하면 지자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
개정된 지침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공공시설 설치비용 상한을 '지가 상승 차액의 50% 이내'로 제한했다.
국토부는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추가로 산업단지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우제윤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