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외환은행과 대구은행의 부실 정황을 포착해 특별 검사에 나섰다.
산업은행은 일명 1꺾기'로 불리는 구속성 예금을 중소기업에 강요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국민은행의 1조원 가짜 확인서 발급 건과 직원의 친인척 자금 횡령 건은 국민은행 자체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특별 검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시점검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외환은행과 대구은행의 수신 부문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불시 검사에 나섰다. 외환은행과 대구은행 영업점 직원들이 수신고를 올리려고 부당한 영업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수억원대의 횡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산업은행 3개 영업점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9월까지 4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5건(50억원)을
금감원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국민은행 직원의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은행 자체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현장 검사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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