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전화금융사기에 활용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작년 말꼐 큰 사회적 파장이 일었던 금융정보 유출 사건의 2차 피해가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한국씨티은행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기록이 있는 채무자들에게 전화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모두 37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전화금융사기 국내 조직 총책 이모(43)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의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 또는 인출책으로 일한 서모(25)씨 등 5명은 불구속 처리됐다.
범인들은 씨티은행에서 유출된 고객들의 대출관련 정보를 이용해 지난달 18일부터 2주 동안 피해자 10명으로부터 대출 상환예치금 명목으로 3700여만원을 이체 받아 가로챘다. 수법은 치밀했다. 대출실적이 있는 고객들에게 전화해서 "대출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줘서 고맙다"며 안심시킨 뒤, 리드코프·미즈사랑 등 제2금융권을 통해 고금리로 대출받은 실적이 있어야만 정부 지원 저리대출로 변경할 수 있다고 속였다. 이후 고객들이 400만~5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사금융업체로부터 대출받아오면 이를 자신들이 대신 갚고 기존 대출거래를 저리 상품으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이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온 금액을 가로챘다.
조사 결과 이씨는 경기도 일산동구에 있는 오피스텔 2채를 빌려 사무실을 차려놓고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한국씨티은행은 2011~2012년 대출기록이 담긴 고객 1만6000여명의 정보가 지난해 4월 대출 담당 직원에 의해 외부로 유출됐고, 작년 말께 이 사실이 확인돼 파문이 일었다.
경찰은 이씨 등이 사용한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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