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표재석)는 1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 ‘표준 PF보증 제도’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국토부가 추진하는 표준 PF보증 제도는 원도급자의 금융비용 절감과 투명한 자금관리, 그리고 하도급업체 보호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대주보의 PF보증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주보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되, 자금 흐름의 불일치로 하도급자가 외상매출담보채권(이하 ‘외담대’)를 받는 경우, 만기시 대주보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상환청구권 없는 외담대’ 방식이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그 동안, 원도급사가 외담대 발행 후, 만기 미결제한 경우, 금융기관은 돈을 받아간 하도급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해 왔으며,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의 피해가 극심해짐에 따라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외담대가 ‘악마의 제도’로 불리고 있다.
‘대주보 표준 PF보증 제도’ 시행으로 건설업계 전반적으로 금융 및 자금조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상환청구권 없는 외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대주보 표준 PF보증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상환청구권 없는 외담대‘ 방식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변화가 대주보 사업장 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