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신용카드 부당 현금인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멤버쉽카드 등과 다르게 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목포소재 한 커피전문점에서 POS단말기에 저장된 카드거래정보가 해킹돼 카드위조와 현금인출이 이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범인들은 통상 신용카드와 멤버쉽 포인트 카드의 비밀번호가 같다는 점에 착안, POS단말기에 저장된 포인트 카드의 비밀번호를 해킹했다. 이후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동일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 계좌에서 현금을 불법 인출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이 확인한 사고금액은 268건, 1억2000만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제공한 약 20만 건의 신용카드번호를 카드사별로 분류한 후 해당 카드사에 전달했다. 카드사들
카드정보 해킹에 따른 피해는 카드사가 전액 보상할 예정이다. 또 포인트 카드를 동시에 사용한 카드회원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사고 예방차원에서 카드를 교체 발급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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