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사와 공공기관은 유선상으로 금융거래나 통장, 카드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들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9일에는 불법 유출.유통된 씨티은행의 고객정보가 금융사기에 이용된 사례가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씨티은행 직원이라고 밝힌 범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실적이 필요하고 통장을 만들어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은 후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통장을 가로채 대포통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조직이 금융사기에 이용한 7000건 중 1680건은 지난해 4월경 씨티은행 직원이 유출한 고객정보 1만6053건 중 일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번 건이 카드 부정사용이나 위·변조가 아닌 은행 및 서민금융지원센터 직원을 사칭한 금융사기로서 본인이 금융거래 시 주의하면 사기피해를 충분히 미연에 방지가 가능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은 유선상으로 송금 등 금융거래나 통장, 카드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 등의 직원임을 사칭해 '저금리 전환', '거래이력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는 등의 방식으로 접근한 후 송금 또는 통장, 공인인증서 등 추가적인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개인의 금융거래정보 및 거래이력이 포함된 유선안내, SMS 문자, 인터넷주소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은행에서는 '저금리 전환' 등을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SMS 문자는 대출빙자 사기일
금감원은 피해 발생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등스미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경찰청 112 또는 사이버테러대응센터 182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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